Los Angeles City에 1978 이전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 Rent Control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rent control에 해당할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건 남아 있지 않건 테넌트에게 이사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때 법규상 qualified Tenant 와 Eligible Tenant, Low income Tenant 의 세종류로 나뉠수 있습니다.
Qualified tenant - 이사를 요구하는 notice를 주시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62세이상, 장애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거주시 이러한 세입자를 qualified tenant로 분류 합니다.
Eligible Tenant - 위사항에 해당사항이 없는 세입자.
Low Income Tenant - 지역의 median Income의 80% 미만인 세입자
Mom and Pop Properties - 주인이나 가족을 위해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비교적 적은 비용의 이사비용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이때 4유닛 이하이어야 하며, 지난 3년간 mom and pop properties의 명목으로 세입자를 내보낸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Los Angeles 시내에는 4 유닛 이하의 집과 하나의 단독 주택까지 소유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이사를 오는 것이라면 그 가족은 Los Angeles 시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의 금액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Eligible Tenant - 3년이하 $7,700. 3년이상 이나 Low Income $10,200. Mom and Pop $7,450
Qualified Teanant - 3 년 이하 $16,350, 3년 이상이나 Low income $19,300. Mom and Pop $15,000.
퇴거절차는 테넌트와 직접 네고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Los Angeles Housing을 거치지 않고 직접 테넌트와 서류를 처리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Housing 에서 정식으로 비용을 지불 하시려면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 정도를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에스크로를 열기를 원하는 테넌트도 있기에 에스크로 비용역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ousing웹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lahd.lacity.org/lahdinternet/LinkClick.aspx?fileticket=kA34UEkbp60%3D&tabid=146&language=en-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