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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넌트 퇴거문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pacific | 조회 10,041 | 06.11.2014
안녕하세요.
저는 4년전 엘에이에 4유닛을 구입해서 한유닛에 살고 나머지 세 유닛에는 테넌트들이 살고있습니다. 그중 한 유닛을 퇴거하고 거기에 결혼한 딸가족을 살게 하려합니다.
지금 그 유닛에는 제가 이 4유닛을 구입하기 이전부터 테넌트가족 7명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8세가 안된 미성년 자녀가 있는거 같습니다. 이번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는데 곧 19세가 될거 같습니다.
그 테넌트 가족에게 이사 비용을 주고 퇴거하려합니다.
1) 미성년자가 있을경우 얼마를 줘야하는지요?
2) 미성년자가 없을경우에는  얼마를 이사비용으로 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퇴거절차는 어디서 해야하며
4) 퇴거절차 서류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요?

추가사항으로 제 명의로된 프로퍼티는 이 4유닛밖에 없고 이 4유닛 구입 이후로 처음 시도하는 퇴거입니다. 그리고 렌트 컨트롤이 있어서 렌트를 일년에 3%씩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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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Los Angeles City에 1978 이전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 Rent Control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rent control에 해당할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건 남아 있지 않건 테넌트에게 이사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때 법규상 qualified Tenant 와 Eligible Tenant, Low income Tenant 의 세종류로 나뉠수 있습니다.

Qualified tenant - 이사를 요구하는 notice를 주시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62세이상, 장애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거주시 이러한 세입자를 qualified tenant로 분류 합니다.
Eligible Tenant - 위사항에 해당사항이 없는 세입자.
Low Income Tenant - 지역의 median Income의 80% 미만인 세입자

Mom and Pop Properties - 주인이나 가족을 위해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비교적 적은 비용의 이사비용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이때 4유닛 이하이어야 하며, 지난 3년간 mom and pop properties의 명목으로 세입자를 내보낸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Los Angeles 시내에는 4 유닛 이하의 집과 하나의 단독 주택까지 소유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이사를 오는 것이라면 그 가족은 Los Angeles 시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의 금액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Eligible Tenant - 3년이하 $7,700. 3년이상 이나 Low Income $10,200. Mom and Pop $7,450

Qualified Teanant - 3 년 이하 $16,350, 3년 이상이나 Low income $19,300. Mom and Pop $15,000.

퇴거절차는 테넌트와 직접 네고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Los Angeles Housing을 거치지 않고 직접 테넌트와 서류를 처리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Housing 에서 정식으로 비용을 지불 하시려면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 정도를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에스크로를 열기를 원하는 테넌트도 있기에 에스크로 비용역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ousing웹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lahd.lacity.org/lahdinternet/LinkClick.aspx?fileticket=kA34UEkbp60%3D&tabid=146&language=en-US
김원석|06/12/2014 11:4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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