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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가 contingency remove하고 이주후 딜을 취소했어요
kongkong | 조회 10,556 | 07.08.2014
새집이고요, 완공 전에 오퍼가 두건 있어서 4/25일 한 오퍼를 받아들였어요. (저희는셀러입니다).

4/25 : offer accepted
6/6: contingency removed
6/23: buyer cancelled deal

원래 contingency removal도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게 아닌데 그쪽 부부가 방송쪽 일을 하고 있어 출장이 잦다는 이유로 늦게 받았어요. 그런데 2주후에 집이 자기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딜을 취소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디파짓을 다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해서 저희 집을 마켓에 일년동안 못 팔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네요.

contingency remove하면 바이어가 딜 취소하는 경우 디파짓은 셀러한테 가는 게 당연한데 바이어가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이유도 모르겠고, 우리 에이전트 쪽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바이어 자기네가 따로 고른다고 해서 조명, 거울, 그밖의 여러가지 다 오더 안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막판에 하느라 돈도 많이 들고 맘에 들지 않는 것도 어쩔수 없이 하게 되었어요.

아픈 맘을 추스리고 오픈하우스를 위해 스테이징 컴퍼니도 불러 일하고 있는데 어제 부로 오픈하우스 하기만 하면 소송할 거라 해서 오픈하우스도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잘못은 그쪽이 했는데 왜 우리가 다 이렇게 짊어지고 있어야 하는지 참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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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서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자세한 상담은 어렵지만 상식적인 상황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어가 셀러에게 Contingency를 없애는 서류를 보내는 순간 바이어는 구매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디파짓을 몰수당할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셀러가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시작한다고 해도 디파짓이 $10,000 이하일 경우에는 small claims court로 처리를 해야하기에 변호사의 고용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집을 팔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Lis Pendens 라고 하여 판매를 가능하지 않게 하는 것이나 변호사 비용이 디파짓 만큼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오히려 셀러쪽에서 바이어에게 몇달간 판매를 방해하고 계약 위반으로 디파짓 몰수및 추가비용을 청구하셔야 할 것 같아보이네요. 소극적으로 나서실 필요는 없어보이나 제3자로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에 어떤것이 맞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바이어의 디파짓중 일부만 돌려주는 것도 시간과 정신을 아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고 변호사를 고용하시어 문제를 풀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석|07/08/2014 07:3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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