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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일방적인 파기
J | 조회 4,648 | 07.17.2014
안녕하세요
8월3일경 이사 들어가려고
디파짓을 넣었는데요
7월31일에 나가기로한 tenant가 갑자기 못나간다며
이사들어가려고 하는 아파트 매니저님께서 죄송하단 전화가 왔는데요
분명 30 days notice 통보후 매니저님께서 후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시고 계셨을텐데
이런식으로 제 계약까지 깨지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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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금을 주실때 계약서를 작성 하셨는지 안했는지에 따라 답이 다르겠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이러한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르면 됩니다. 단 아파트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니 본인들에게 불리한 조건은 없겠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테넌트가 나가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원석|07/17/2014 09:4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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