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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에이전트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받아야 겠다고 하네요.
wangoolee | 조회 6,620 | 07.22.2014
오픈하우스에 갔습니다. 오픈하우스에서 셀러 에이전트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셀러의 에이전트이니 이것 저것 물어봤죠. 다운페이는 얼마나 할 수 있고 크레딧점수는 얼마이고, 어느정도 PQ를 받았다는 것등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쇼트세일 경력도 이야기 했구여.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장 근처에 살더라구여. 그리고는 제 사업장이 셀러 에이전트 집근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왔습니다. 전화번호를 주길래, 집에 가는 길에 관심이 있다고 문자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낮게 숫자도 써 보았습니다. 서류에 싸인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날 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오퍼를 넣었습니다. 오퍼를 넣으니까 자신과 오퍼 서류를 만들자고 택스트가 왔습니다.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다른 집을 보여주겠다고 택스트가 왔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새 사업장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바이어 커미션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 질문은 1) 셀러의 에이전트의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에 이 집을 구입하게 되면 나중에 저에게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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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바이어의 에이전트의 임무는 3가지 입니다.
융자가능한지 알아봐주기, 집 보여주기, 오퍼 쓰기
이 세가지중 한가지를 셀러의 에이전트가 행했기에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에이전트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바이어나 셀러의 구매나 판매의 목적을 변경해서는 않됩니다.
만약 그 집의 구매하는 데 있어서 양방간의 에이전트끼리 커미션의 네고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셀러도 이사실을 알필요가 있겠죠.
바이어의 에이전트 분께서 임무를 완수하지 않으셨기에 커미션을 조금 빼서 셀러에이전트에게 주시는 것이 문제없이 진행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김원석|07/24/2014 10: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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