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랜트 계약기간에 관하여...
화목153 | 조회 4,249 | 09.01.2014
6월달에 이사를 해서 1년 계약한 상황입니다.(한국인 부동산)
그런데 이사한지 열흘정도 지나서 집에서 빈대가 출몰하여 온가족이 빈대에물려 고생을 했습니다. 두번에 걸쳐 3차 소독까지 해서 지금은 괜찮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빈대로인한 노이로제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그이후로 방에서 한번도 잠을 못자고 거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빈대가 재출몰시 이사문제를 제기하려했으나 아직 빈대는 나오지 않지만 빈대로인한 가족들의 정신적 문제로 이사를 해야겠으나 계약기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것을 생각하니..... 혹시나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해서 올려봄니다.ㅎ
-행복한 하루 하루 되시길...-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가장 좋은 방법은 집 주인이나 매니저와 네고를 하여 계약을 일찍 종료 하시는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싸워 볼수도 있으나 계약기간 이전에 답을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렌트 컨트롤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Housing Department에 문의를 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있으나 소독후 문제가 없다면 Housing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김원석|09/02/2014 09:55 pm
글쓰기
처음  이전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