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계약전 디파짓
BIJOO | 조회 5,850 | 09.03.2014
안녕하세요.

제가 리틀도쿄에 월 3055 / 디파짓 500 인 집에 렌트를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같이 들어가려던 친구 비자 문제로 혼자 렌트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못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2차례 집을 보려고 할 때 디파짓이 500이라고 했고 제가 크레딧이 없어서 8월 23일에

크레딧 문제로 월 한달치를 디파짓으로 걸으라고 하더라구요.

디파짓이 달라진 문제로 직원과 몇차례 이메일로 보내다가 제가 확실히 하지 않아서 어플리케이

션 링크를 보내주지 않았구요 디파짓으로 25일에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나 다른 문서에

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였구요, 직원이 저한테 취소할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은 것이 없습니다.

입주일은 2주 뒤인 9월 6일이었구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번주 토요일 30일에 못들어갈것 같다고 말을 했구요..

디파짓을 리펀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메일이 왔더군요.

You will be charged a reservation fee for the days that we held the apartment off the market. You applied on the 23rd. We held the apartment off the market for you from the 24th to the day you canceled on the 30th. That is 7 days at the rate of $101.83 per day. This means you will charged a reservation fee of $712.83.

하루에 어플리케이션으로 24시간 홀딩하는 비용이 30$ 인데 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해야되는거고

제가 만약에 500불로 디파짓을 했다면 이런 가격을 청구하진 못했겠죠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 같아서 너무 황당합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나 안했고, 디파짓 걸었다가 입주 일주일 전에 노티스줬구요...

금액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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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집 주인입장에서는 개인의 변심으로 인해 7일간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하지 못하였으니 그에 합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만약 $500 만 디파짓 했다면 $500로 해결했겠지만 그 이상의 금액이 있었으니 디파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 보겠습니다.
솔직히 $1000을 다 주지 않아도 모든 금액을 다시 가져올 방법이 마땅히 없으니 조금이라도 건내준다면 받아오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김원석|09/03/2014 10:4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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