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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4달째 랜트비를 안내고있습니다.
Shawn B | 조회 5,724 | 09.08.2014
사정이 안돼서 봐주다보니 거의 4달치 랜트를 못받았습니다.
제 사정도 넉넉치않은 편이여서 내보내려는데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밀린 랜트비는 받을수있나요? 집은 뉴저지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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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렌트를 주는 것은 사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달이 아니라 3일이라도 렌트가 늦어서는 않되는 것입니다. 첫 3일 내에 eviction을 시작 하셨더라면 차후에 늦는 일도 방지 할 수 있으며 디파짓 내에서 모든비용 처리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4개월 늦은 상태에서 밀린 렌트는 포기하시는 것이 시간낭비가 없을 겁니다. 테넌트의 크레딧에 judgement로 올려 돈을 받을 방법을 모색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Eviction 전문 변호사와 연락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석|09/10/2014 12:1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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