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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
Danielpa | 조회 5,391 | 09.12.2014
안녕하세요

서브리스 계약을 아시는분 사업체로 하고 deposit(7월중순경) 1달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1일에 1달치 리스료 지불하고  서로 감정문제로 그분은 나가고 ,
그 다음달부터는(9월1일) 제가 리스료 지불하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중인 사무실의 공간은 자기가 계약한것이므로 ,
그안에 있는 물품과집기류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전 계약자에게 리스 원래 계약자가 9월 리스료를 미납건으로 서브리스 계약을 파기한다는 letter 를 보내고
현재 사용중인 저와 새로 계약한다면 그전 계약자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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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 계약자와의 계약서를 봐야 답이 나올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석|09/14/2014 01:4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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