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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짓 문제
Lim929 | 조회 4,948 | 10.06.2014
안녕하세요.
처음에 이사들어올때 $1600/월 에 그리고 마지막달 $1600 + $800 디파짓해서 합 $2400 불을 디파짓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2400 디파짓 한걸로 되어 있구요.
원래 계약은 10월31일에 끝나는데 집주인에게 연락을해도 연락이 안되어서 1년더 연장할 생각으로 10월달치 렌트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10월5일에 문자로 메시지가 와서 이달에 계약이 끝나니 재계약 하고 싶으면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150불을 올려 달라고 해서 그건 너무 많다고 했더니 그럼 이달에 계약 끝나니까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치 집세를 이미 주었고 마지막달치는 디파짓을 했으니 그러면 11월30일에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까 $2400 불은 그냥 디파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올때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오지 않았냐고 하니 아니라고 우기면서 계약서 그냥 $2400 디파짓이라고 되어 있다고만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좋은지요?
11월30일까지 살다가 가도 되는지요?
이달치 렌트비는 이미 은행애서 빼어갔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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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구두 계약보다는 계약서에 있는 서면 계약이 우선입니다.
11월 30일 까지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고 계실 수는 있지만 집 주인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길수는 없습니다.
김원석|10/07/2014 08: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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