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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리스 Early termination 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탐크루지 | 조회 1,595 | 06.15.2020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켓 내에서 사무실을 서브리스해서 소매업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리스를 5년 연장하여 2023년까지 리스가 계약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이상 회사를 운영할 여력이 없어서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리스 계약서를 살펴보니 5년 리스 계약이 되어있는데 Early termination 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달 노티스만 주고 그냥 문을 닫으면 되는건가요? 계약서 상에 없는 Early termination에 대해서 내라고 요구하거나 크레딧상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마켓 측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어쩔수 없이 계약되어있는 5년치의 임대료를 내고 나와야 하는건지요?
혹시 법적으로나 저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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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상으로는 5년치의 렌트비를 지불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주인 분과 네고를 하시어 비용없이 나올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김원석|06/18/2020 08: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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