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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고 다시 살때
Glendalemom | 조회 1,883 | 06.24.2020
안녕하세요,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집을 팔아서 다시 집을 살려고 합니다. 지역은 엘에이이고 유닛 하우스 입니다.  융자 없습니다.
세금 면제를 받기위해 집판 가격 보다 같거나 비싼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이때 집을 두채로 나눠서 사도 되나요?
예로 살때는 50만불에 샀는데  150만불에 팔면,  75만불 이상 되는 집을 두채 사도 capital gain 세금 면제 (exchange 1031) 를 받나요?
그리고 팔고 산 두 집중  하나를  부모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집 명의가 제 이름이라 제 이름으로만 사야 세금 면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제 이름과 부모님 이름을 넣어서 사도 세금 면제 가능 한가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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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031을 하실때는 몇채를 구매하시건 판매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면 됩니다. 그러므로 두채로 나누어 판매 금액 보단 큰 매물 구매하셔도 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소셜이 같아야 1031이 가능하므로 부모님 이름은 구매할때는 너어드릴수가 없습니다.
김원석|06/29/2020 10: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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