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이사 가기 한 달 전 집주인이 집을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Cuj3888 | 조회 2,548 | 06.26.2020
한 집에서 6년 살다가 이사 간다고 7월 중순에 이사 간다고 한 달 전에 노티스를 이미 준 상태입니다.

1. 집 주인이 전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집을 보여준다면서 사람들 데리고 온 적이 있는데요.
이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보여줬습니다.
이 이후로는 그래도 연락은 하고 오지만, 계속 사람들 데리고 와서 집을 보여달라고 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자꾸 오는게 불안해서..
혹시 저희가 집을 보여주는거 거부할 수 있나요?

2. 제가 없을 때 집 주인이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와서 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집 주인한테 단호하게 거부했었구요.
그래도 혹시나 집 주인이 저 몰래 들어왔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집 주인은 24시간 노티스를 주면 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것을 부인하실 경우 Eviction의 조건이 됩니다.
물론 노티스는 주어야 하며 주중 9시부터 5시 사이에 방문할 수 있는 것이 규칙이나 주인분과 말씀을 잘 나누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김원석|06/29/2020 11:00 p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