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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밀린 렌트.
스타벡스 | 조회 2,830 | 07.18.2020
안녕하세요.

리테일 비지니스를 운영하는데 코로나 락다운으로 4, 5, 6, 7월 렌트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고있으며 큰 부동산 회사가 오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아파트에 모든 Amenities를 이용 못해서 렌트비를 조금은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디스카운트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12개월 페이먼트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렌트를 내기 힘든 처지라 못내고 있습니다. 몇일전에 12개월 페이먼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퇴거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7월 말까지인 입주자 보호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나가야 하는건가요?

매니지먼트 쪽에 안그래도 저희가 지금 사는곳을 더이상 Afford 할수 없다고  Ealry termination을 요청했는데 (계약은 올해 11월 까지입니다)  만약에 퇴거당하면 컨트랙은 자동 파기 되는건가요? 히스토리로 뭐가 남는건가요? 크레딧이나 나중에 집을 살때 문제가 되나요?

밑에 글중에 밀린 렌트는 10년안에 갚아도 된다는 답글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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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호조취는 7월말에 끝날수도 있고연장 될수도 있습니다.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주인은 이빅션을 신청할 것이며 소송에서 이기면 밀린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히스토리는 이빅션이 남으며 다른 곳에서 렌트를 얻기 어려워 집니다.
김원석|07/27/2020 11: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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