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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ㅇr기ㅅr랑 | 조회 4,918 | 10.20.2014
4유닛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후에
제가 한 유닛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른 한유닛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살고있는 4유닛  테넌트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쉽게 들어갈수가 있는지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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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렌트 컨트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방법이 많이 달라 집니다. 우선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주인이 이사를 강요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어려워 집니다.
렌트 컨트롤이 있을 경우에는 테넌트의 이사비용을 지불하여야 이사를 들어갈수 있습니다. LA City에 위치해 있을 경우 첫번째 유닛은 Mom and Pop eviction이라 하여 테넌트에게 $7,450 또는 $15,000을 지불 하실 경우 렌트컨트롤 법규내에서 자리를 차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mom and pop evictionms 3년에 한번씩만 사용가능하므로 두번째 유닛은 일반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테넌트의 상황에 따라 $7,700 이나 $19,300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약 렌트 컨트롤이 없고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서에 준하여 30일이나 60일 노티스를 주시고 이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렌트 컨트롤이 없고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파기이기에 이사비용을 지불하셔야 하나 계약서어 준하시어 네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석|10/21/2014 08:0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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