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집을 팔려고 했는데 테넌트가 렌트계약 만료일까지 살고 싶다고 해서 못팔고 코로나때문에 집 보여주기 싫다해서 못팔고 있다가 마땅한 바이어가 나와서 정말 겨우겨우 부탁해서 하루 2시간만에 바이어 은행감정 검사까지 하루에 다 하기로하고 겨우겨우 집 보여주고 8월말에 팔기로 했어요. 집을 거의 다 망가트려서 시세보다 2-3만불 싸게 내놓고 바이어가 15,000크렛딧 (참고로 집은 사십만불대에요) 달라고 한것까지 수락하고 9월 15일에 크로징 한다고 했는데 어제까지 연락 준다고해놓고 문자고 안읽고 전화도 안받고 렌트비도 15일까지만 자기가 알아서 계산해서 줬는데 하루전까지 연락이 없으니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뭘까요? 계약서는 첫 1년만 있고 작년 재작년은 그냥 텍스트로 연장 시켰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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