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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증여,재 증여
akman | 조회 2,217 | 09.23.2020
안녕하세요?
본인은 지난 2013년 15만불 정도의 조그만  콘도를 하나사서,해당년도에 아들앞으로 증여를 해서,현재 아들이름으로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아들이 34세가 되어 결혼을 하게 되면서,제게 다시 소유권을 되돌리고 싶다고 하네요.
따라서
1.이런 가족간 재 증여가 문제 없는지요?
2.현재의 그 콘도 가격은 시세로 약 35만불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만약 다시 제 앞으로 재 증여시.
  재산세는 현재의 시세인 35만불선에서 재 책정 되는지요,그리고 혹시 양도소득세 문제는 없는지요?
3.만약  큰 문제가  없다면,어떤 절차를 따라서  재 증여를 받아야 하는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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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제 없습니다.
2. 15만불에 다시 받아 오게 됩니다.
3. grant deed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처 에스크로 회사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김원석|09/30/2020 09: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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