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집을 장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복잡한게 있어서 여기에 여쭈어요.
5년전에 남편 이름으로 시부모님이 fore closure 집을 장만하셨어요.
그때 남편은 first time home buyer benefits을 많이 받을 걸로 알고있어요.
저희는 오로지 명의만 대 주었어요.
이제 저희 가족이 집 장만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이미 첫집 장만 혜택을 다 써서 제 이름으로 집을 장만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제가 first time home buyer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남편이 벌써 받아서 저는 못 받나요?
부동산은 1도 몰라서 여기다 여쭈어요.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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