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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MMDD | 조회 2,394 | 10.13.2020
안녕하세요.
 남편과 사이가 안좋은 틈에 새 남자친구를 만나게되었습니다.
결혼한 남편과는 이혼신청을하고 새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하여
남편과 함께 살던집에서 나와 남자친구가 100% cash buy 한 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남자친구가 한국을 갔는데 이별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 집은 모두 남자친구의 명의로 되어있고요 남자친구는 한국에있고 저 혼자 그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 집 명의자인 남자친구가 저를 강제퇴거 할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게된 계기도 남자친구 때문인데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는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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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가능합니다.
2. 변호사와 말씀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석|10/19/2020 04:2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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