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렌트컨트롤
Aver | 조회 2,587 | 10.14.2020
안녕하세여~

2012년도에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 LA CITY, 약 1916년지은 4unit 아파트, 2배드 1배스  저는 싱글입니다.. )

이사 하면서 친구가 자기가 마루를 오피스로 잠깐  쓰겠다고 해서 그 친구와 같이 집을 얻었습니다.

헌데 첫 계약서에 제 이름이 안들어간걸 모르고 그냥 지냈는데요

( 그 친구는 6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나갔고요 2013년도에 저의 이름으로 렌트비 인상 letter를 받은 페이퍼는 있습니다.)

집 주인이 그 후로 2번 더 바뀌면서  새로온 집주인이

렌트컨트롤의 아파트지만 저의 이름이 계약서에 없는 관계로  자기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 month to month 이니 이사비용 조금 줄테니 얘기하면 나가라고 합니다. )

잘은 모르지만 친구 얘기로는 8년정도 렌트컨트롤인 집에 살고 있는데 주인이 이사를 내보내려면  렌트 컨트롤에서 정한  이사비용?을 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이사비용만 받고 나가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렌트 컨트롤에서 정한 이사 비용을 받고 나갈수 있는건지요...
렌트컨트롤에서 정한  이사 비용이라면 얼마 정도가 되는건지요...

위치도 편하고 렌트비도 적당해서 다른곳으로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집주인은 옆에 아파트랑 같이 허물어서 새로 지으려 몇년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곧 허가가 나올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새집을 얻으려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지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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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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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10/19/2020 04:3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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