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모로 어려운 일들에 앞장서 도와주시고 힘이되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이 아파트 렌트 계약 만료일입니다.
집주인이 12월 2일 우편으로 2021년 계약서를 발송했고 저는 12월 11일에 수령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2021년 1월부터 현재 금액에 100불을 더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실직하여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더 내고 살 수는 없어 렌트비용을 줄여 이사가기로 결정하고 12월 13일 전화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집 주인은 한 달 노티스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1월달 렌트비까지 다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12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이니 재계약하지 않고 나가겠다는데 한 달 렌트비를 내고 나가라니요...
돈이 없어서 집을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실직으로 인해 정말 힘든데 이 상황에서 렌트비를 100불 올리는 집주인...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나가야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있는 걸까요?
계약 만료일인 12월 31일에 돈을 내지 않고 나가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1월 렌트비를 다 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 13일에 전화를 줬으니 한 달 노티스 기간인 1월 13일까지 금액을 계산해서 내는 건가요?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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