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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노티스 후 나갈때 미납된 렌트비 전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Red썬 | 조회 2,802 | 01.05.2021
1. 현재 코로나로 25%의 렌트비만 내고 있는데 나머지 75%의 연체금에 대한 연체 이자가 붙나요? 다음달 2월부터는 전액을 다 내야 하나요? 연장해준다는 투표를 한다는데 맞나요?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2. 렌트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친구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매니져가 Notice하고 나갈때 밀린 렌트비 전부를 내고 나가고 합니다... 전액을 안내고 나가면 아파트 리포트에 올리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크레딧 리포트에 못올리도록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크레딧에 올릴수가 있는지요?
제 금전 상태가 전액을 다 내고 나갈수가 없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총액을 몇개월로 나눠서 낸다던지...하는 방법 같은거요...
아파트 매니져가 하라는 데로 해야하나요?

3. Notice를 하고 집을 나갈때 그동안 미납된 렌트비를 전부 다 내지 않고 나가면 렌트비 미납으로 아파트 렌트 계약 해지가 안되나요?
(한국 부동산법은 미납금이 있을경우 해지가 안되고 계속 부과된다고 합니다. )

4. 만약 바이든의 집권 이후 아파트 fee 구제 프로그램이 나올경우에...

렌트비 미납금이 남아있는 아파트에 계속 거주를 한 사람에 한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or 거주 안해도 (이사로..) 받을수 있는 걸가요?

밀린 아파트 렌트비 때문에 노티스를 주지도 못하고 계속 살아야 하는건지 정말 막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yslove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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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이자는 없습니다.
2. 현재는 가능하지 않지만 2월 28일 이후로는 가능합니다.
3. 계약해지는 가능하지만 밀린금액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4. 구제 프로그램이 $2000씩 지불한다는 것이죠.
김원석|01/12/2021 10:4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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