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주택 타이틀과 상속후 양도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Iki | 조회 2,273 | 03.14.2021
김원석님 여러 주택 문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의 타이틀을 Joint Tenancy 로하면 상속이 됐을때 처음 구입가격에서 양도세가 적용돼고 Community Property Right of Survival Ship 로 하면  상속시점에서 양도세 산정이돼어 세금을 피할수있다,고 알고 있는데요.두경우모두 Probate 에 가지않지만

상속계획을 위해 Community Property 로 타이틀을하면 상속자에게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돼며  리빙트러스트를 해놓으면 Probate 에 가지않아도 돼는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Community Property는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자녀분일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속을 목적이시라면 리빙트러스트를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경우 Probate을 피할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원석|03/15/2021 10:22 p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