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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능여부 문의
Jessicayang | 조회 3,056 | 06.08.2021
안녕하세요

리스만료 한달 정도 남겨 놓고  리스 연장이 안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만료가 6/6/2021 인데 2월에 현재 살고 있는 집를 살꺼냐고 물어 보기에  살수 없고 그냥 리스 연장요청를 하였는데 안된다는 말도 없었고 4/9/2021 잔디문제로 집주인과 직접얘기를 할때도 집를 사면 좋겠다고 하여 집를 살 돈이 없다고 하였을때도 리스연장은 힘들다는 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3/2021 집를 판매하려고 한다고 더이상 연장이 안된다고 하면서 6월6일 전에 이사를 나가도 좋다고 하면서 매주 토요일 12시 ~2시 사이에 집를 오픈하겠다고 하여 좋은게 좋다고 오픈 허용를 하는 대신 집안으로 들어 올때는 신발를 벗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집를 고치는 사람들이 온다고 하고 잔디 깍는 사람들도 약속에 없던 날짜에 마음대로 담를 넘어들어와 잔디를 깍고 ...  그런데 아직 살고 있는데 현관문를 오픈하여 놓고 신발를 신고 들어 오고 얘기한 시간외에 다른 사람들이 예약를 하였다고 집를 방문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한달 정도의 시간안에 집를 구하는 것도 힘든데 만료 되기 전에 나가도 좋다는 말를 수시하여 정신적으로 많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만료가 되기도 전에 집주인 마음대로 사람들를 데리고 온다고 통보하고 아무리 본인의 집이지만 그래도 렌트비를 내고 살고 있는 동안은 저희 집인데 너무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열곡절 끝에 5/29일 집를 구하여 이사를 하고 31일 모든 열쇠를 넘겨 주었습니다. 현재까지도 depost 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발를 신고 들어온것과 현관문 오픈 되어 있는 CCTV 도 있습니다.  Agent & 집주인과 이메일 , 텍스트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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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송을 하신다면 주인이 행한 행동때문에 손해를 본 부분이 있으셔야 합니다. 어떤 금액을 손실 하셨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으신것 같네요. 소송의 목적인 피해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기분 나쁘신걸로 소송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디파짓 못받으신 것은 돌려달라는 독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석|06/13/2021 10:3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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