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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비용 청구
drum | 조회 3,025 | 09.09.2021
08/22/2021자 김원석님의 답변에 관한 일입니다.
"집주인이 상식이 좀 없고 말도 안통해서 하우징에 우선 리포트 했는데 혹시 저 링크 폼 파일해서 보내면 리로케이션 비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라는 독자분의 질문에 대하여
김원석님께서 "우선은 주인분과 말씀 나누시어 이사 비용 지원을 해줄 것인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엘에이에 거주하신다면 보통 2만불 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집주인이 책임을 이행치 않았다면 그 문제는 별건으로 처리하고, 일단 계약일자가 끝났으면 이사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어떤 경우에 2만불 이상의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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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엘에이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테넌트는 이사를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렌트비를 잘 지불 할경우에는요. 이때 주인이 나가길 원한다면 이사비용을 받고 이사를 나갈수 있습니다.
집 주인이 계약 위반일경우에는 LA Housing 에 신고를 하시어 시정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김원석|09/13/2021 08:1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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