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보고 있습니다.
사우스엘에이에서 조그만 개인몰에서 물가게를 운영하는데
2022년11월까지 계약입니다.
이번달부로 랜로드가 바뀌면서 옆에가게가 재계약을 지금하는데 랜트비를 기존에서 3배로 올린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현재시세로는 약간은 싸기는하지만 너무올린것 같아요.
질문 1
저희도 내년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이 안되면
우리가 시설물및 원상복구하고 나와야 하는건지요?
20년이상된 가게고 저희도 인수한지 1년도 안됐는데 문이고 벽이고 너무낡아서 제대로 된게 없는데 시설을 다시 하고 나가라고 할까 겁이나네요.현재 장사가 안되서 올린랜트비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어요.
질문2
우리가지금 가게를 내놓고 새로운 사람이 내년까지 남은 계약기간을 인수 받는것으로 해서 팔려고 한다면
랜로드가 거부할수 있는지요?
거부한다면 우리는 권리금도 못받고 팔수도 없이 계약만료시 그냥나와야하는거죠?
질문3
만약 랜로드가 새로운 계약자한테 저희 기존 계약기간 무시하고 올린랜트비로 재계약하자고 한다면 새로운 계약자가 컴펌하면 다행이지만
법적으로 남은기간을 무시할수 있는지요?
질문 4
저희가 인수할때 계약서는 보통계약하는것과 똑같은 계약서 입니다.
이전 랜로드는 1년에 3%이내
예로
2019. $1000
2020. $1025
2021. $1050
2022. $1075
이렇게 올리는것으로 적어놨는데
바뀐 랜로드는 재계약시 지금랜트비에서 3배를올리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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