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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아파트 , 시니어 Mobile 주택
Pianist7 | 조회 4,731 | 12.06.2021
저소득 아파트에서 산지 7년이 넘였습니다.
렌트비를 지난 10월 1일 $1,562계약을 하였으나
내년1월 부터 $1,703 내라고 관리회사에서 편지가 왔어요.
 
내년부터 오른 금액으로 내야하는지 아니면 내년10월부터 해야하는지 알수 없네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시니어 모바일 홈이 싸게 나온것을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 소유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줘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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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월 부터 상승한 금액 지불하시면 됩니다.
모빌홈은 그 단지와 주인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김원석|12/14/2021 12:0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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