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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sale로 부모님 집을 살 때
ReinaC | 조회 2,956 | 05.16.2022
안녕하세요.
많이 복잡한 상황이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부모님이 사업하실 때 집을 담보로 사업 대출을 받으셨는데 사업이 안 좋아 문을 닫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출을 갚으시다가 사업이 안 좋아지면서 뱅크럽시 없이 회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희(자식)들이 어머니로부터 그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때 대출 받았던 은행에 대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한 결과 은행을 상대로 고소를 해서 title 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  또 다른 한 방법은 저희가  Private sale로 어머니의 집을 구매를 한다고 하면 은행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모기지를 리파이넨싱을 해서 지금 원금이 아닌 이자만 갚고 있는 중입니다.
1. Private sale 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real estate agent가 필요한가요?
2. Private sale로 저희가 그 집을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모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3. 모기지를 옮길 수 있다면 모기지 브로커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은행 론 오피서보다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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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가족간의 판매시에는 빚이 정리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빚까지 구매하시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2. 모기지는 옮길수 있습니다.
3. 구매자 분의 인컴과 크레딧에 따라 달라 지기에 누가 더 좋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김원석|05/26/2022 08: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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