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을 2년정도 살다가 이사나가게 되어
아는동생에게 10월1일에 집을 넘겨주게되었습니다.
아는동생은 룸메이트를 구해 같이 집으로 들어가게되있었고
디파짓1125불에 렌트비 1125불해서 2250불을 납부하게되있었습니다.
그중 아는동생은 950불정도 첵을내고 룸메이트 구한친구는 나머지첵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룸메이트로 들어오기로 한사람 첵이 바운스가 났고 룸메이트 하기로한 사람은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집은 이미 아는동생이 이사한상태라 아파트에 얘기해서 집을 빼기로 하였고
아는동생이 지불한 950불정도의 첵은 이미 지급완료된 상태라
그돈은 3주동안의 렌트비로 지불하고 집을 빼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입주자를 구할때까지 렌트비를 저희가 부담해야한다고해서
3주째 입주할사람을 바로구해줬고 계약을 했습니다.
걔약당시 집주인이 1주일은 공짜로 해주겠다고 하였고
새로운 입주자는디파짓과 11월1일부터 렌트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디파짓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1주일 공짜로 해주겠다고 한부분을 제 디파짓에서 제하고 돌려줬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아파트에 제가 아는 ㅅㅏ람들이 많이 살기도 하고 살다나갔는데
보통 디파짓깍는다고하면 50%이상을 항상 깍는다고 하더군요...
돈도 돈이지만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드립니다.
코트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손해보더라도 그집주인에게 어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