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수리비용 요구시
ㅇr기ㅅr랑 | 조회 6,068 | 12.01.2014
하우스에서 3년가까이 살면서 주방배수로가 한번도 이상이 없이 살다가
11월초에 집을 팔고 이사를 하였으며 제가 이사한 당일 그쪽에서도 이사를 왔습니다. 
물론 바이어가 살때에 인스펙터도 완료했고 융자회사에서도
융자허락하기전에 와서 확인을 한 상황인데
이사한 후 3주가 지난 지금에 와서 주방배수로가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엄청난 금액의 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때에는 단 한번도 씽크대 디스포셜을 사용하지 않고 음식 찌거기를 다 걸려냈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도 그냥 다 갈아서 버린 듯 싶습니다.
새로 이사온 사람들은 저희가 살고 있을 때부터 고장난 것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온 후 곧바로 문제가 발생되어야지 3주가 지나서 그러는것하고
자기들이 지정한 인스펙터에게 다 검사를 하였으며 이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고쳐준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물론 가입하였던 보험에서는 수리 항목이 아니라고 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럴때에 전 집주인으로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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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판매가 종료된 후에 있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바이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서로만 따지자면 바이어의 요구는 무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시간 소비하는 것이 싫다면 바이어와 네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김원석|12/01/2014 09:3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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