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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buy agent fee를 내야 하나요
눈부시게푸르른날 | 조회 3,677 | 11.04.2022
얼마전에 제가 집을 판매했는데 저희집 open house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저희는 계약 했던 부동산 회사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회사 에이젼트 였습니다..
  저희가 계약했던 부동산 회사 에이젼트의 아는 동생인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약한 부동산 회사 에이젼트와 open House를 할때 일하던 사람이
  당연히 같은 회사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부동산 회사 사람이던군요...
  저희가 계약한 부동산 회사 에이젼트가  저희에게 의도적으로 말을 안한,속인거였지요..)
 
 저희집에 온 손님에게 연락을 하여 buying agent가 되어서
 저희에게 자기는 buyer agent니까 buyer agent fee를 같이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seller agent fee + buyer agent fee 두가지를 전부 내어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buy agent라면 손님을 다른곳에서 데려와야 하는데
 본인이 별도의 노력을 안하고 저희집 open하우스에 온 손님을 이용하여
  집을 샀다면 
  제 생각에는  저희가 buyer agent fee를  전부 내는것이 부당한것으로
  생각이 되어서요..

이런 경우 저희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하나요??
부동산 관련 신고 하는 기관은 어디에 있나요??
저희를 속인것이 너무 화가 나서 신고 하고 싶은데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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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전부 내셔야 합니다.

미국에선 Buyer fee, Seller fee 둘 다 Seller가 지불합니다. 그 비율 또한 5% 내외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상황(셀러가 직접 바이어를 찾은 경우 등) 바이어 에이전트가 없다고 해서 2.5%로 깎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Open house의 목적은 Buyer를 찾는 것이고 아무나 Open house가능합니다.

그외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DRE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석|11/22/2022 05: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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