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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에 대해 물어봅니다
와니와정준하 | 조회 4,980 | 12.15.2014
아파트렌트비를 연체해서 집주인이 강제퇴거조치소송을 법원에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물어볼고 싶은게 있습니다
첫번째는 법원의 판결문(강제퇴거조치확정과 퇴거날짜가 기록된 판결문)을 누가 테넌트에게 전달하는지요? 세리프가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요?
두번째는 만약 세리프가 판결문을 갖다 준다고했을때 테넌트에게 밀린렌트비를 내라고 강제로 집과 몸을 수색하거나 압류를 할수 있는지요?
 
법원칙상으로 말이 안되는것 같지만 소송을 당하니 별걱정을 다하게 됩니다.
좋은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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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sheriff가 Writ of Execution for Possession of Real Property을 전해드릴겁니다. 일린 렌트비는 크레딧에 Judgment로 남게 됩니다. 몸수색과 압류는 없습니다.
김원석|12/16/2014 10: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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