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에서 3명이 한집에서 렌트를 하던 중 두명이 집을 구매하면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사를 나가게 됬습니다.
Landlord는 집이 비어있고 새입자를 못 구할수도 있다는 염려에 남은 한명한테 랜트비를 깍아줄테니 혼자라도 남아서 살아달라 딜을 하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으로 이미 이 계약은 landlord와 남아 있는 그 한명과의 새로운 계약인거지 이사를 나온 두명과는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하지만 Landlord는 본인이 3명과 계약했던 금액을 못받고 본인이 남은 한명한테 랜트비를 깍아줘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한달치 랜트비를 penalty로 내라고 주장합니다.
본인이 먼저 랜트비를 깍아 주겠다고 재안하면서 맺은 새로운 계약인거고, 그 사이 집이 단 하루도 비어 있은적도 없는데 무슨 손해를 봤다고 penalty를 내라고 하는걸까요?
새입자를 못구해놓고 이사를 나온거라면 당연히 계약서에 있는대로 penalty를 무는게 당연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penalty 무조건 내고 나와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