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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전 짐온긴 상태에서 누수 보상
Chzhzla90 | 조회 1,104 | 08.30.2023
안녕하세요

제 룸메이트들고  4베드룸에 들어가기위해 집을 구했습니다
새집이라 아직 시티 전기와 가스 퍼밋은 나오기전이었지금  8/15 -9/1일 사이 된다고 하여 9/1일로
이사날짜를 부동산과 상의하여 날짜를 정하게되었고 그들은 디파짓을 빠른시일내에 내길원하여 디파짓을 낸상태입니다

문제는 아직 시티 퍼밋이 나오기전어서 그런지 당장 8/26일까지도 계약서를 써주지않은 상태에서
저희쪽에서 먼저 짐을 옴겨도 되겠냐고 물었고 부동산은 집주인과 상의후에  이메일을 통해
거주는 안되지만 짐을 옴겨도 된다고 컨펌해주었습니다 저희는 26일토요일 가구와 박스들을  옴겼고 거주하지않은 상태로 짐만 옴기고 약속대로 그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사건은 26일 늦은 새벽에 벽쪽에있던 호수가 터져 새벽사이로 약3'"인치정도의 1층 전체가 끝과 끝부터 침수가 이루어졌고 모든 가구와 짐들이 젖어 당장 모든 재산이 침수가 된상태입니다
특히 고가의 제품 컴퓨터 티비 등 전자기기 ,  나무 가구들과 , 메트리스 , 중요한 문서들이  침구가 되었습니다
이후 27일 사건을 알게되었고 ,  집주인께 보상부분을 문의하던중에
1. 아무것도 보상해줄수없다
2. 이사확정날짜인 9/1일이 다되어가는 지금 현시점도 약 한달정도 앞으로 이사할수 없다고 라스트타임에 알려주었습니다


그집은 옴기기위해 무빙업체에 들어간비용과 모든 재산들이 손해를 보았지만 집주인과 부동산쪽은
너희는 아직 새입자가 아니며,  보험으로 커버해야하지만 너희는 보험이없기에 방법이없다고 말하는상태입니다
저희는  디파짓이 수리된뒤 이사날짜를 확정 ,  이메일로 그들이 지금 짐을 옴겨놔도 된다는 컨펌을 기다리고 확인을 받은후 짐을옴겼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작게나마 또는 모든 부분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배수관쪽에 클레임을 걸어야하는것인지
2. 집주인이 디파짓을 받고 짐을 미리 옴겨놔도 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으니 그것을 구두 계약으로 삼아 보호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법적 자문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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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경우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따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법적인 자문은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김원석|09/05/2023 12: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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