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이번에 처음 하우스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하우스에 살다보니 몇가지 궁금한점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살게된 하우스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3베드 2베스였던 하나의 집을
주인이 2베드 1 베스 한채와 1베드 1베스 한채로 나누어 렌탈을 주고있는거 같습니다.
(모든 유틸리티가 옆집과 묶여서 나오기에 생긴 의문입니다.)
구글에서도 집주소는 하나로 되어있고요. 유닛으로 나누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이에요.
이렇게 하우스를 렌탈하는거 자체가 불법은 아닌건가요?
어설프게 주워들은 지식으로는
위와같은 상황일시 유닛을 나누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시에다가 보고할시에도 한 유닛이냐 두 유닛이냐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에도 차이가 나는걸로 알고있고요.
하지만...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아니다보니 전문가이신 선생님께 자문을 구해봅니다.
두번째 질문이에요.
맨 처음 계약시, 모든 유틸리티(물세, 전기세, 쓰레기 처리, 가스, 상하수도세, 등등)를
하우스 주인과 2베드의 세입자가 되는 제가 반반으로 내기로 하였습니다.
옆의 원베드집은 렌트비에 모든 유틸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요.
처음 계약시에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였으나, 이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틸비를 아끼고자 하는 세입자와, 공짜이니 절약을 생각지 않는 세입자가 공존하게되니 말입니다.
하여, 지금에 와서 제가 주인에게 모든 유틸들의 라인을 1베드 집과 2베드 집으로 나눠달라고 요청할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화상으로 물어보니 공사비용만 2만불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시던데,
이런 경우면, 처음 계약시 확실하게 하지 않은 제 잘못도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기간인 1년동안
그저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해서요.
마지막으로, 이건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할지 조금 난해한데요.
유틸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나눠달라 주인집에 문의를 하였더니,
캘리포니아 법상, 이 집처럼 두 세대가 유틸을 같이내면
면적이 큰 2베드가 66.6%를, 면적이 작은 1베드가 33.3%를 내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50%를 부담해주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라고 되려 물으시더라고요.
현재 2베드에는 2인이 거주중이고요. 1베드에는 3인이 거주중입니다.
우선.. 정말 캘리포니아 법에 저런사항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정말 저러한 법이 있다면, 당연히 주거인원수에 관한 법도 있을텐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두서없이 써내려간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그저 값싸보였던 하우스에 덜컥 계약하고 들어왔다가
최근에 유틸때문에 너무나도 골머리를 썩고있어서
전문가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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