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개조후 집 가치에 대해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Edle | 조회 7,719 | 01.13.2015
LA에 작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고를 방으로 개조해서 ( 허가 없이 ) 사용하고 있구요
대지는 7200 sq.  건평은 1400 sq. 로 등록이 되있습니다.
뒷 마당 패리오 옆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250 sq. ( 시에 정식 등록은 안되있습니다 )
이 방을 개조해서 세를 놓고 싶은데요
정식으로 시에 등록을 해서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세를 놓기위해서  그냥  허가 없이 개축을 하는게
좋은건지요.
만약 허가를 내야 한다면 차고를 개조 한것도 허가를 낼수가 있는건지요
주차 공간은 차고 말고도 4대를 주차할수 있습니다.

허가를 낸다면 추후 감정가격이 개조한 비용 만큼이나 올라 가는지요?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퍼밋이 없는 부분에 렌트를 할 경우 문제가 될점은 LA Housing과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만약 차고에 거주하시는 분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LA시 내에 있는 집은 Rent Control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building and Safety에서 원상복귀를 하라고 지시할 경우 테넌트를 내보내셔야 합니다. 이때 housing에서 테넌트를 약 $13,000에서 $20,000 정도의 이사비용을 지불하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허가를 받으려면 차고를 개조하는 것은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단독 주택을 Duplex로 허가를 받아 개조를 하려면 아예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증축을 할 수 있는 zoning인지도 확인을 해야겠죠.
허가를 받아 증축한 곳은 감정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으나 작은 사이즈를 지으시면 실제 자제와 건축에 지출 금액보다 퍼밋과 기타 비용에 비용이 더 들수 있으므로 건축하시는 분과 확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석|01/15/2015 05:53 pm
글쓰기
처음  이전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