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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문의요
아우디 | 조회 6,242 | 01.16.2015
안녕하세요
2달전에 4유닛을 샀는데 1유닛은 제가 살고 있습니다.
집을 팔때 어느정도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그리고
1년안에 팔때와 1년후에 팔때의 양도 소득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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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년 내로 판매를 하실 경우 40% 까지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지불 하게됩니다.
1년 이상 소유하신 경우 20% 까지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득세가 낮을 수록 더 낮아 집니다.
거주한 집은 2년 후에 판매를 하실 경우 개인은 $250,000까지 부부는 $500,000 까지 공제가 됩니다.
4유닛에서 한 집에 거주하시고 2년 내로 판매하실 경우는 양도 소득세의 공제는 없습니다. 단 2년 이상 거주하신 경우는 순 이익금의 1/4은 거주하셨기에 최고 $250,000 또는 $500,000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집을 한꺼번에 계산하려면 복잡 하지만 세금 상으로는 4 집을 한채씩 소유한 후 따로 판매를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김원석|01/18/2015 10:1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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