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으로 4개월 전에 이사를 왔읍니다.
약간의 오해로 인하여 집주인과 다툼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이유로 2주 노티스(구두상)를 받았읍니다...
제가 불체자 이기 때문에 셰리프를 불러 바로 구속을 시킬 수도 있지만 2주 노티스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기간 전이라도 구두상의 노티스를 받으면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사를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법원의 결정문이 없어도 세리프가 와서 강제퇴거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이웃의 얘기도 맞는지요?
그리고 얼핏 듣기로는 불체자를 구실로 협박을 한다면 어떠한 구제가 있다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고 얼핏들었는데요......어떠한 법안인지요....너무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추서)
오늘 일자(1/26/2014일자)로 2주 notice를 문앞과 차유리창에 붙이고 갔읍니다.
또한 예고도 없이 갑자기 부동산 agent라는 사람(집주인과 선후배사이)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을 보여 줘야 겠다고 밀고 들어와서 집을 보여 주었읍니다..당시에 아들이 혼자 있었는데..아버지가 잘못하여 집을 노티스를 주었으니 집을 보여 주어야 겠다고 하였답니다..
이러한 경우도 사전에 연락을 하여 약속을 한 후에 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막무가내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문을 열고 집안을 보여 줄 수가 있는것인지요...
앞으로 또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하고 경우가 없이 당하고 있다싶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네요...
많은 가르침을 바랍니다..
혹 변호시님이 아니시더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e-mail을 주셔도 좋읍니다...감사히 조언으로 받아들여서 참조를 하겠읍니다.
e-mail : ysoop@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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