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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횡포로....
타향살이1 | 조회 6,511 | 01.24.2014
1년 계약으로 4개월 전에 이사를 왔읍니다.
약간의 오해로 인하여 집주인과 다툼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이유로 2주 노티스(구두상)를 받았읍니다...

제가 불체자 이기 때문에 셰리프를 불러 바로 구속을 시킬 수도 있지만 2주 노티스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기간 전이라도 구두상의 노티스를 받으면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사를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법원의 결정문이 없어도 세리프가 와서 강제퇴거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이웃의 얘기도 맞는지요?

그리고 얼핏 듣기로는 불체자를 구실로 협박을 한다면 어떠한 구제가 있다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고 얼핏들었는데요......어떠한 법안인지요....너무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추서)
  오늘 일자(1/26/2014일자)로 2주 notice를 문앞과 차유리창에 붙이고 갔읍니다.
또한 예고도 없이 갑자기 부동산 agent라는 사람(집주인과 선후배사이)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을 보여 줘야 겠다고 밀고 들어와서 집을 보여 주었읍니다..당시에 아들이 혼자 있었는데..아버지가 잘못하여 집을 노티스를 주었으니 집을 보여 주어야 겠다고 하였답니다..
이러한 경우도 사전에 연락을 하여 약속을 한 후에 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막무가내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문을 열고 집안을 보여 줄 수가 있는것인지요...
앞으로 또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하고 경우가 없이 당하고 있다싶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네요...

많은 가르침을 바랍니다..
 혹 변호시님이 아니시더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e-mail을 주셔도 좋읍니다...감사히 조언으로 받아들여서  참조를 하겠읍니다.
e-mail : ysoop@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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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LA 시에 거주하시며 1978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에 거주하실 경우에는 LA Housing에 위 사항을 접수하시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지역일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준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다툼이 있으셨는지 알 수 없으나 계약 위반이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노티스를 드리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노티스를 드리고 시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이사를 나가지 않으실 경우 Unlawful Detainer (퇴거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승인 후 쉐리프가 나와 추방을 시킬수 있으므로 아직 까지는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이나 퇴거 소송까지 가는 일은 없도록 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집을 보여주는 것은 24시간 이전에 문서로 집주인이 허락을 구한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김원석|01/27/2014 10:4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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