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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을 임대아파트에 두는 합법적 방법
Bornwinner | 조회 6,533 | 03.08.2015
안녕하세요?
베이커스필드의 새 아파트에 올해 1월 중순에  입주했습니다.
입주 후 며칠 지나 아파트 오피스직원이 내 아파트에 강아지가 있는걸 보더니 " NO PET" APT이므로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들리는 말로 장애인보행보조견이나 ESA(Emotional Support Animal)인 경우 아파트 규정에 무관하게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오피스직원이 감정상 임의로 ESA를 무시할 수 있는지요? 딸이 강아지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애지중지해 의사한테 ESA 증명서를 요청하기 전에 문의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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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No Pet Policy가 있는 아파트에는 애완견을 키울수 없습니다.
ESA 증명서가 있어도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는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와 말씀을 나누셔야 할것 같습니다.
김원석|03/09/2015 11:0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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