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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퇴거 요청 하고싶은데요
ARAUNAH | 조회 5,425 | 03.16.2015
입주자가 거의 30년 살고 있습니다
렌트 콘트롤 있는 엘에이라서 2베드룸 아직도 700불 밖에는 못 받아요
개인 세탁기 사용 하지 말라 해도 게속 사용 해서 아래층에 물 흘러 나가서 고생 좀 했구요
이젠 다른 곳 찾아 나가면 좋겠는데..
저희에게는 계약서도 현제 없어요.. 너무 오래되어.. 구두 형식으로 생각 하고 살고 있어요
너무 오래된 테넌트구요
집 주인 할아버지가 들어와 살고 싶어하는..(전 손주 며느리)
엘에이 어떤 변호사와 상담 해야 하는지..
변호사 없이도 저희 개인이 퇴거 부탁 해도 되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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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렌트 콘트롤이 있는 엘이이라면 비용을 지불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물이 흘러 집에 비용이 들었다거나 문제가 생긴 부분에 있어서 편지를 보내어 주의를 준 사항이 여러번 있었다면 비용없이도 퇴거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집 주인이 그 유닛을 거주하는 목적으로 퇴거를 하고 싶다면 LA Housing에 No-fault Eviction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현 입주자는 Qualified Tenant로 속하며 Relocation Services Application Fee $679 + Administrative Fee $58 + Owner Occupancy and Resident Manager Eviction Administative Fee $75 + Mom and Pop Eviction $14,450을 지불 하시면 변호사 없이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불편하시다면 입주자와 직접 말씀 하시어 합의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김원석|03/16/2015 10: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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