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4유닛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매니져를 고용해서 관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큰 건물로 갈아타기 위해 4유닛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지금 에스크로 상태 입니다 매니져에게도 4월까지만 한다고 이야기 했고요.
그런데 에스크로 쪽에서 estoppel certificate 에 입주자들의 사인을 받으라고 하고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month to month로 각각 얼마씩 렌트비를 내야 하고 시큐리티 디파짓이 얼마다
이런것이 적혀 있는데 각각 터넌트들에게 사인을 받으라고 해서 매니져에게 부탁하니 매니져는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는것입니다 . 그런것은 집 주인이 받아야 하는거라면서요..
관리 매니져가 하는일에 이것이 들어 있지 않은것인지.. 아니면 매니져는 이제 이 아파트를 관리 안하게 될것이니까 안하려고 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이 서류를 저희쪽에서 꼭 받아서 줘야 하는것인지도요.
저희는 은행 물건을 샀었어서 이런 서류는 안받고 그냥 얼마씩 렌트를 받고 있었다는 자료만 받았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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