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양도소득세
Naive | 조회 5,057 | 05.18.2015
단독 주택 분양 받아 10년 거주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렌트를 주었습니다.
렌트 준 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인데 이 번 렌트 계약이 끝나면 이 주택을 팔려고 합니다.
분양 받을 시 구입 금액이 $ 450,000 이고 현 시세가 약 $ 750,000 ~ 800,000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럴 경우 양도 소득세에 해당이 되는 지 해당이 되면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하느지요 ?
이 주택의 경우 최초 구입한 것이고 2년 전 별도로 작은 콘도를 구입하여 1년 정도 렌트를 주다가
현재는 이 콘도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2주택 소유가 양도 소득세에 영향을 주는가요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양도소득세는 구매금액과 판매 금액의 차액중 구매금액과 판매 금액, 수리비용을 제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는 것을 양도 소득세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상황으로는 $750,000에 판매를 할경우 약 7% ~ 8% 정도의 비용이 소비될 것입니다. 또한 구매하셨을때 약 $12,000 정도의 에스크로 비용, 판매하실 때 복비 포함 약 $50,000 정도의 비용등을 제하실 경우 약 $230,000 정도의 차액일 발생합니다. 이 금액에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지불하셔야 하지만 예외 사항에 포함이 될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2년이상 거주하고 판매할 경우 싱글은 $250,000까지 부부는 $500,000 까지 면제를 받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순이익이 $250,000 이하이고 지난 5년가 2년이상 거주를 하였기에 양도소득세를 지불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지불하실 경우였다면 인컴에 따라 순이익의 0% 에서 33%를 지불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다주택 소유로 인한 세금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김원석|05/19/2015 09:26 pm
글쓰기
처음  이전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