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한국에 있는 집을 팔예정입니다.
Thrtkrdla | 조회 4,441 | 06.08.2015
안녕하세요. 저는 싱글이고 48살 입니다. 지금은 LA에 거주하고 올해 2월달에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미국 온지는 7년됬구요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려합니다. 한국은 국세청에 알아보니 비과세라고 하는데 LA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7년 보유했구요 차익에대해 한국에서는 36%까지 내는데 LA에서는 어찌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차익은 7000만원에서 9000만원 사이일듯 합니다. 매수자가 대기중이구요 LA에서의 세금 금액이 변수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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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국에서 지불하는 양도소득세는 미국내의 부동산의 양도 소득세를 지불하는 것이지 한국에서 판매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CPA분과 말씀을 나누셔야 할 부분입니다.
김원석|06/08/2015 09:3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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