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orwalk에 사는데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어 Relocation Notification이 왔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다른 유닛으러가는 3가지 옵션이 있는데, 각각 One time fee를 400-600 사이로 받을 수 있는 옵션들 입니다.
다른 옵션으로는 아파트에서 나가는 것이 옵션인데, Terminate Panalty 없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말하기로는 아파트먼트가 We will allow you to break your lease라는데 계약을 깨는게 아파트 쪽인데 (계약서상에 공사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옵션을 주었다고해서 계약을 깨는게 사는 주민쪽인지 궁금하고,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던 안에서 다른 유닛으로 이사를 가던 이사비용에 관한 Fee는 제공하는게 없는데 법적으로 아파트 회사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종합하자면, 1. 지금같은 상활일시 계약을 깨는 쪽이 저희인가, 아파트에서 Relocation Notification을 준것이라면 요청을 한 상황이니 계약을 깨는건 아파트 쪽이 아닌가 궁금하고,
2. 어디로 이사를 가던 이사비용에 관한 문제 예를들어 이삿짐을 부르면 해당하는 가격등을 지급하는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관련된 법적 보호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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