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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담입니다.
써니 | 조회 4,625 | 05.31.2021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것은
나중에 아들명의로 함께 집이라도 하나 장만할 마음으로 디파짓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 모두 함께 여유돈이 생기는대로 "아들명의의 주식계좌"로 check 이체, 조금조금씩 모아가고, 불려가고 있는 중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금액"에 따라, 생각지 못한 일로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거나 하는 일) 불이익을 받게 되는것은 아닐지, 이 분야에 너무 아는게 없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름의 체크를 아들명의의 주식계좌로 이체해 모아가고 있는것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을지.    생각지 못한 어떤 다른 불리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쭈어 봅니다. 도움말씀에 대해 미리 감사 드리겠습니다. 노고에 감사.감사. 꿉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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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안녕하세요. 주식계좌는 Private 계좌가 아니어서 문제가 되면 다 오픈됩니다. 액수가 크면 증여세를 물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IRS의 주의대상의 부유층은 부모의 체크로  자녀의 명의에 넣을 때는 Custodian Account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드님명의로 집을 장만하시더라도 굳이 아드님의 계좌가 아닌 부모님의 계좌에 금액이 있어도 나중에 다운페이로 사용하실 때 Gift로 하시면 괜찮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213-908-3392
Clay Choi|06/02/2021 10:2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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