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스 크레딧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법이 달라서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는 전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미국에 꼭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만일 제가 (영주권자)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수입이 생길 경우 세금보고를 한국+미국에 하게되면
미국에서 택스 크레딧도 같이 쌓이게 되는건가요?
65세 이후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40크레딧 (10년동안 세금보고)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번 수입으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할 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에서의 수입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미 입국시에 미국에 거주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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