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제 아내는 영주권자 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제 아내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저도 LA에 주소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아내와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그런에 제 아내 명의로 주식에 조금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 어카운트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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