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CERTIFY
trumpet | 조회 2,062 | 09.03.2020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집에서 아이들 돌보다가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8월 중순에서 11월 초까지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방문 중에 있는데 CERTIFY해도 되는지요. 어떤지 몰라 하지 않았더니 CERTIFY하라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만약 해외 방문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거나 받지 않겠다면  어떻게 CERTIF 해야 하는지요.

CERTIFY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끊겨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네,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Certify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란에 체크를 하시고 구직활동여부도 사실대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돈을 주고 안주고는 EDD가 결정을 할 것이니 Certify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Clay Choi|09/03/2020 11:11 p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