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자녀용 500불 체크
8IGHT | 조회 1,890 | 08.21.2020
이번에 뉴스를 보던중 자녀도 $500 펜데믹으로 인한 체크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는 이번 년도 4월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자녀용 500 불 미수령 IRS 웹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 저희 아이도 해당사항이 되나요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금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이번 년도분의 택스를 내년에 신고할 때 적용된다고 하네요.


Are children born or adopted in 2020 eligible for $500 stimulus payment?
If your child was born in 2020, or you adopted a child this year, you are still eligible for the $500 payment. You just won’t receive it this year.
Instead, the IRS says you will receive the extra $500 as part of your tax refund (or subtracted from your tax bill) when you file your 2020 tax returns next year.
Clay Choi|08/24/2020 04:43 am
글쓰기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