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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출생할 자녀의 Medical관련하여
Bscmind | 조회 2,056 | 08.04.2020
안녕하세요,
도움에 늘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곧 아이의 출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은 영주권자, 배우자는 현재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출생할 아이가 남편 밑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Medical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컴은 Medical을 받을 수 있는 인컴은 아닙니다.
만약 현재 인컴이 없고 신분이 없는 배우자의 아래로 들어갈 경우에
Medical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럴경우 추후 남편이 시민권취득후
혼인신고해서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할시에
아이의 Medical사용이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될런지 여쭤봅니다.
Medical은 아이 출생 후에 신청하려는 Medical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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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출생하는 아이의 출생증명서에는 아빠와 엄마의 정보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누구의 밑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메디칼을 신청하실 때 혼인신고 전이라도 부부가 따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한 쪽이 Dependant로 들어가서 한 가족으로 신청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인컴에 따라서 메디칼이 승인되면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은 Full Cover이고 신분이 없어도 임신, 출산(아기 출산 병원비 모두)과 응급치료는 메디칼로 Cover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임신 중이시라면 신분에 상관없이 얼른 메디칼에 가입하셔서 임신과 출산비용을 메디칼로 혜택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인 아이가 받는 메디칼은 그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Clay Choi|08/04/2020 05: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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