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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혼인신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Happy-- | 조회 3,088 | 10.05.2022
안녕하세요
저는 불체로 있어서 세금보고를 못하고 있다가 올해 ITIN을 발급받으면서 2021년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전에 받은 소셜이  있어서 세금보고를 했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2022년 세금보고를 할 때 남편과 함께 세금 보고를 할 경우 저희 부부에게 이득이 될까요?
남편은 올해는 세금 보고를 할 게 없고  저는 연 이만불 아래의 소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럴 때 부부가 합산하여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절세 효과가 있는지 , 아니면 소득이 그리 크지 않으니 별다른 차이가 없을런지요

합산하여 하게 된다면 어느 사람의 이름으로 하든지 상관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제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1099폼으로 보고할텐데 영수증 등을 첨부할 때 제 카드로 쓴 내역들만 보고 가능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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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안녕하세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Joint로 세금보고 하시는 것이 더 절세 효과가 있으며 Joint이기 때문에 부부 모두의 이름과 소셜/TIN이 들어갑니다. 영수증은 따로 첨부하지는 않으나 혹시 모르니 3년은 보관하시는 습관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Clay Choi|10/06/2022 10:2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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